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조만간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도맡았던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법에 조사할 수 있는 죄명이 적혀 있는데 '내란죄'는 없다"며 "검찰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에 생계자금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 적격 문제를 들어 '위법 수사'를 주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