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황금성 ㄾ 온라인삼국지 오토 ㄾ㎛ 66.rqc997.top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약 두 달간 비공개로 진행됐던 '12·3 비상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23일 오후부터 공개됐다. 이날 재판 공개 여부를 놓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종일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재판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였다며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 비공개 증인을 제외하고는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p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반대신문이 예정된 증인 신모씨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증인신문부터는 공개하기삼영이엔씨 주식 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 시작 약 45분 만에 비공개 전환했다. 다만 앞선 증인신문이 길어지며 실제 공개 전환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가 되어서야 이뤄졌다. 이후 약 1시간 10분동안 진행된 구 여단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속 부딪혔다. 검찰이 '햄버거집 회동' 멤미래에셋스팩1호 주식 버로 지목된 구 여단장에게 노 전 사령관의 군 인사 개입 의혹에 관해 물어보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도신문이라며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알선수재 혐의로 별건 기소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유도신문으로 주신문을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간도 다 됐고, 중요주식증권카페4050 한 내용인 만큼 검찰 측에서 신문 사항을 점검해 다음 기일에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자"며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no.1블루오션 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한편, 이날 재판에선 공개 여부를 놓고 양측의 설전이 종일 이어졌다. 이날 오전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곤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제 와서 (비공개 재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모욕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 재판할 수 있다고 한 것이며, 그 기준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다. 공판 과정을 변호인들이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설전이 길어지자, 재판부를 이끄는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논란도 있고, 사실 억울한 것은 재판부가 제일 억울하다"며 운을 뗐다. 그는 "증인신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리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14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관해 공무원을 증인신문하는 경우, 공무상 비밀신고서가 제출되면 소속기관의 승낙 없이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 위 법률조항을 위반해 증인자격이 없는 증인이 한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정보사 소속 증인들은 공무상 비밀신고서를 제출하고, 정보사는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조건으로 증언을 승낙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른 증인자격을 고려하여 증언의 증거능력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사 소속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온 것이란 설명이다. 지 부장판사는 "말을 듣다 보니 잘못하면 큰 오해가 벌어지겠단 생각이 들었다. 일부 언론에서 '어떻게 비공개 재판을 하느냐'고 하는데, 안전하게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증인신문 외에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적은 없다"고 했다. 오후 재판에서 구 단장의 증인신문 시작 전에도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재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오전에도 '이상한 자'가 재판정에서 발언하지 않았나. 이런 소동이 재판 외적 압력을 준다"고 재판 공개에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2.3 내란' 관련 재판 비공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14. scchoo@newsis.com 앞서 이날 오전 법정 방청석에 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가 "재판부가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오늘마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합의25부 재판부 전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지 부장판사가 "제가 보기엔 이런 논쟁은 시간 아깝다. 이럴 시간이 없다"고 했으나 변호인단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지 부장판사는 "지금 빨리 여기(증인신문)에 집중하시라, 아이고"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김 전 대령은 당시 회동 참석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 등 정치인들의 체포 및 구금을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편, 방첩사와 특전사에게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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