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변론에서 "(계엄 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의 폭력 행위를 봤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 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 서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라며 "윤석열은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쓴 민주주의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 △국무위원들의 부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서(副署)나 회의록이 없다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 △국회에 무장병력을 투입해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