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인 군 장성 4명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수본의 계엄 사태 수사전담팀은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발부하지 않았다. 기각 사유 할부회선조회 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국수본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통신영장 집행하면 경찰은 통신사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할수 있다. 다만 통화 내용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 합자회사변경등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해 발부받은 기관이 통상적으로 수사의 주도권을 쥐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쪽은 검찰이다. 계엄 사태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될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인 셈이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청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계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모든 군사 활동에 책임을 질 것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