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당국의 점검 결과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유튜브나 왓츠앱 중도상환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를 거쳐 청년창업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이 도입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페이스북, 스냅챗 등 SNS 플랫폼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인 중국휴대폰요금 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 대변인은 이날 호주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SNS 산업이 연령대에 적절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입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 역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법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테블릿pc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