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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06 18:35
한국 첫 달 탐사선, 발사 준비 끝…8월 우주로 간다
 글쓴이 : 내우지소
조회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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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오는 8월 쏘아 올리는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지난 3일 대전 항우연 본원에서 다누리 발사 준비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다누리의 총 중량은 678㎏입니다. 가로 2.14m, 세로 1.82, 높이 2.19m로 소형차 1대 크기입니다.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탑재체, 영구 음영지역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광시야편광카메라, 고해상도 카메라 등이 탑재돼 있습니다. 현재 최종 발사를 앞두고 마지막 우주환경 시험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로 이송하기 위한 대부분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달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우주군 기지로 옮겨집니다. 도착 후 점검을 거쳐 오는 8월 3일 오전 8시 20분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달 항해를 시작합니다.



다누리 달 전이 과정과 달 궤도 임무 수행을 관제할 항우연 임무운영센터.〈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먼저 달로 가기 위한 탄도형 달 전이 방식(BLT) 궤적에 진입합니다. BLT는 지구·태양·달 등 행성의 중력 특성을 이용해 적은 에너지로 달까지 비행하는 방식입니다. 달로 직접 가는 직접 전이 방식보다 연료 사용량을 약 25%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시간은 약 80~140일로, 다른 방식보다 오래 걸립니다. 다누리는 4개월 반 비행을 거쳐 12월 말 고도 100km 달 궤도에 진입한 뒤, 1년 동안 6개의 탑재체로 달 착륙 후보지 탐색과 달 과학연구,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누리의 달 전이 과정과 달 궤도 임무 수행은 항우연 임무운영센터가 관리합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다누리를 통해 우주 탐사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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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이르면 올해부터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 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 공제액(6억원)보다 크며, 연령·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도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2021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공시가격 16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A씨가 이사를 위해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 보유세 기산일(6월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A씨는 다주택자로서 30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일 당시 기존 주택이 누리던 연령·보유 세액공제 등이 사라지고 세율은 다주택 중과세율로, 공제액은 6억원으로 내려간다.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경우 A씨는 30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은 그대로 누리게 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주택분인 14억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 2021년 11월23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상속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이 도입돼 있는데, 더 나아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나 대상 주택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